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 평택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투자비(전부 또는 일부)의 선 부과 금액을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한다.
4.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 및 정압기 등을 말한다. 다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부지 경계 내에 있는 사용자 공급관과 부지경계 안쪽에서 건물의 외벽 및 내부에 설치하는 인입관은 제외한다. (호 신설 2023.2.28.)
5.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
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
7. “추진위원회”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2. 공급시설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3.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사전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3.2.28.)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8.)
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비율
3.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명
2. 가스 관련 유관기관 임원
3. 대학교수
4.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임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 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2. 주민 동의서
3. 사유지가 포함 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4.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 내역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4. 사업 대상 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동의 여부
②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출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도시가스공사 보조금 지급신청 서를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스공급 신청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2.28.)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하였을 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