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 관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ㆍ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심층조사 실시와 자살통계 관리를 위해 북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삭제 <2019.12.20.>
3. 삭제 <2019.12.20.>
4. 삭제 <2019.12.20.>
5. 삭제 <2019.12.20.>
6. 삭제 <2019.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살위험자가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구의 기관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