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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766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6-03-25공포 2016-03-25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전문극장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극장은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211에 둔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공연 및 행사 진행 시 극장의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의 범위

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장비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극장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극장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 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허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극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물품 판매 또는 상품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극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극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2.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무

① 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장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극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ㆍ관리와 도난ㆍ분실ㆍ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권 발행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복장착용 및 행동을 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
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극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위탁운영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극장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자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시설물 및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극장 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극장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 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극장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16조

위탁운영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극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극장 시설의 관리ㆍ운 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극장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