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전문극장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전문극장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극장은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211에 둔다.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공연 및 행사 진행 시 극장의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장비
① 극장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극장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 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극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물품 판매 또는 상품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극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극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2.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장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극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ㆍ관리와 도난ㆍ분실ㆍ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복장착용 및 행동을 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
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극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위탁운영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극장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시설물 및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극장 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극장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 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극장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극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극장 시설의 관리ㆍ운 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극장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