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장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연합회
나.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청년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사업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5.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