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76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6-03-28공포 2016-03-28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3. 택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위탁에 관해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