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학교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운영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