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30., 2019.5.30.>
1. 교육감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리
2. 부교육감의 직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대리
3. 국장의 직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국 소속 과장이 대리
② 직속기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등이 대리한다. <개정 2019.5.30.>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고,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 하게 할 수 없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