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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5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포항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3의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신설 2025.3.26.>
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3.26.>

제3조

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6.>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5.3.26.]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개정 2025.3.26.]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9조의2

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