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와 각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4. 노인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ㆍ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7. 노인 관련 행사(군 노인의 날, 바둑ㆍ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선진지 견학 등)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노인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