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1부터 별지6까지와 같이 한다.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1부터 별지6까지와 같이 한다.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7 및 별지8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9 및 별지10과 같이 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1과 같이 한다.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12 및 별지13와 같이 한다.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14부터 별지19까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20과 같이 한다.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21 및 별지22과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23부터 별지25까지와 같이 한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26, 별지27, 별지28, 별지29, 별지30, 별지31, 별지32, 별지33, 별지34와 같이 한다.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35, 별지36, 별지37, 별지38과 같이 한다.
진천군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39와 같이 한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40, 별지41, 별지42, 별지43과 같이 한다.
진천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44, 별지45, 별지46과 같이 한다.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47, 별지48, 별지49와 같이 한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50과 같이 한다.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51, 별지52, 별지53, 별지54, 별지55, 별지56, 별지57과 같이 한다.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58, 별지59, 별지60, 별지61, 별지62와 같이 한다.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을 각각 별지63, 별지64, 별지65, 별지66, 별지67과 같이 한다.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68 및 별지69와 같이 한다.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70과 같이 한다.
진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71과 같이 한다.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72부터 별지74까지와 같이 한고,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75부터 별지77까지와 같이 한다.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78부터 별지81까지와 같이 한다.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82부터 별지85까지와 같이 한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86부터 별지88까지와 같이 한다.
진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89와 같이 한다.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90 및 별지91과 같이 한다.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92, 별지93, 별지94, 별지95와 같이 한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96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