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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16575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2449

제1조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2부터 별지5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진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진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6 및 별지7과 같이 한다.

제4조

「진천군 건축 조례」의 개정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8과 같이 한다.

제5조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9 및 별지10과 같이 한다.

제6조

「진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진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11 및 별지12와 같이 한다.

제7조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13과 같이 한다.

제8조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4와 같이 한다.

제9조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15 및 별지16과 같이 한다.

제10조

「진천군 공인 조례」의 개정

진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17과 같이 한다.

제11조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18과 같이 한다.

제12조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9과 같이 한다.

제13조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20과 같이 한다.

제14조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1과 같이 한다.

제15조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의 개정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의 개정)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2와 같이 한다.

제16조

「진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의 개정

진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23 및 별지24와 같이 한다.

제17조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5와 같이 한다.

제18조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의 개정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26 및 별지27과 같이 한다.

제19조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28, 별지29, 별지30, 별지31과 같이 한다.

제20조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32부터 별지40까지와 같이 한다.

제21조

「진천군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41, 별지42, 별지43과 같이 한다.

제22조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44와 같이 한다.

제23조

「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45 및 별지46과 같이 한다.

제24조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47과 같이 한다.

제25조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48과 같이 한다.

제26조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49와 같이 한다.

제27조

「진천군 포상 조례」의 개정

진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50과 같이 한다.

제28조

「화랑관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화랑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51 및 별지5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