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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75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주민의 안전 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81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관에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 체험시설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한다.

제4조

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주민 안전교육 홍보
3.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4. 그 밖의 주민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체험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진천군민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외 거주자는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부과 시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기타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④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4회(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