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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자치법규 216575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0-07-24공포 2020-07-24공포번호 0039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매입추정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고가(4천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품의 가격은 매매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예술적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추정단가를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7.24>

제5조

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정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예술작품의 훼손 우려
2. 예술작품의 안전관리에 지장 초래
3. 예술작품의 저작권 침해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의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을 원형대로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품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복할 수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ㆍ보관ㆍ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