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기장군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시행 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란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의견제시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군수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