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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74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3.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 등 양육지원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6.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신설 2023.07.05.>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07.05.> 8.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6호에서 이동 <2023.07.05.> ] 9.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제7호에서 이동 <2023.07.05.> ]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3.07.05.> ]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07.05.> ]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기장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 분야의 전문가 등
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
4.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의 장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