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3.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 등 양육지원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6.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신설 2023.07.05.>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07.05.> 8.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6호에서 이동 <2023.07.05.> ] 9.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제7호에서 이동 <2023.07.05.> ]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3.07.05.> ]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07.05.> ]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기장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 분야의 전문가 등
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
4.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의 장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