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노인복지 계획수립 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어르신 한마당 축제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