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9. 2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축하금과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 9. 24.>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5. 9. 24.>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4.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 <개정 2025. 9. 24.>
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9. 24.>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9. 24.>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