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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4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7-12-08공포 2017-12-08공포번호 1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8.)

제3조

유지관리ㆍ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안전관리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업무 부서장은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업무부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