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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74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4-05-02공포 2014-05-02공포번호 00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7]

제2조

삭제

삭제 <2011.1.28>

제3조

징수금액

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삭제 <2013.4.12> [전문개정 2009.11.27]

제4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1. 삭제 <2013.4.12>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 라.「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학생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 또는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전문개정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