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향상된 삶의 질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향상된 삶의 질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사업
2. 노인대학 운영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노인 여가활동 증진 사업
3.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
5. 어르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ㆍ운동(건강)기구 구입비 및 수리비
3.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 경로당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우수경로당 지원비
6. 그 밖에 경로당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에 한해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시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운영 조례 또는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