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시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 이란 시민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 보호관찰소에서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범죄예방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3. 2.>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삭제 (2021.7.1.)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