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인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감독 공무원"이란 공사발주를 할 때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 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지도ㆍ감독"이란 감독공무원 등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각종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설명서 부본 등을 붙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건설 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한다.
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불일치하는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감독 공무원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명예 감독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 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감독 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각종 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설명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주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 시행 시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공사구역 내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는 공사 명, 시공업체명,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교량 및 주요 구조물에 설치하고 그 밖의 소규모 공사는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제2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