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지도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2.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 2023.1.17., 2024.12.6., 2026.9.3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청소년 관계자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정족 위원수의 계산 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지원계획 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10.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