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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730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 표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디자인표준은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조

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상징물ㆍ브랜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도민참여단

도지사는 도민이 주도하는 상징물ㆍ브랜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도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참여단의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상징물ㆍ브랜드의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캠페인 기획 및 실행
2. 전북자치도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
3. 상징물ㆍ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4. 전북자치도의 상징물ㆍ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3조

참여단의 구성

① 참여단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

참여단의 운영

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참여단의 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

참여단의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