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