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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2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무형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을 말한다.
2.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전북자치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전북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심의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등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제19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도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또는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무형유산이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하려는 사항을 전북자치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8조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유산
3. 도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② 제1항에 따른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는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20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보유자: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제2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전북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전북자치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취소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 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유자 등의 인정 취소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22조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수교육

①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기량 심사 결과 해당 도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을 선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분야별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7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도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도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31조

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조사 및 기록화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분포 현황, 전승 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신고사항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35조

전승지원 등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제36조

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행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 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에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

포상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과태료

도지사는 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