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시ㆍ도 중 3분의 1 범위 이내의 상위권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 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실ㆍ국ㆍ단장ㆍ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렴도 세부평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마일리지 평가결과는 운영지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가ㆍ감점 방식 등으로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