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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6571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 및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의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단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문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