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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71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에게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다음부터 “영화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24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당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제5조

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제6조에 따른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3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방법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제14조 단서에 따라 영화관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수탁재산의 증축ㆍ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
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수익금(시설이용료 등)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
4.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6.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할 것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