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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657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주사회의 유지ㆍ발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사회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교육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적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내 시ㆍ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평화, 공존, 기후정의 등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워크숍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민주시민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