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인력지원센터”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할 지원기관을 말한다.
4. “농작업 참여자”란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6. “공익단체”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인력지원센터에 적용한다.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난 해소와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력지원센터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촌 및 도시민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기 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농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영농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농산물을 가공ㆍ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 그 밖의 일손 부족 농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2.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3.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4.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5. 농작업 참여자의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운영비 등
① 농작업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자는 작업 2∼3일 전에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농작업 참여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