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의 개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체육관
4. 운동장
5. 그 밖의 학교시설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이 중복될 때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또는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간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