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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0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및 제34조의 2에 따른 남원시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및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8.>
8. “응급의료 전문의”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중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7.18.>
10.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이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7.1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및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및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응급의료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6.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제5조

지원

① 시장은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및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제6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4.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
5.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
6.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필요한 운영비 <신설 2025.7.18.>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5.7.18.>

제6조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자부담 비율, 응급의료 전문의 및 응급의료 종사자 근무 인원 등 응급의료 운영, 야간 소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운영전반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