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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0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남원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 등”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ㆍ모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및 졸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및 대상

① 시장은 지역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등으로 하며,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지한다.
1. 남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3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 및 학자금대출 분야 관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