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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70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함파우 소리체험관(이하 “소리체험관” 이라 한다) 의 체험 및 연수시설과 한옥 숙박 체험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체험 및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소리체험관은 남원시(이하“시” 라 한다) 술미안길 14-19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① 소리체험관은 농악과 국악의 체험 및 연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소리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농악과 국악의 체험 및 연수에 필요한 시설
2. 한옥 숙박 체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

관리ㆍ운영

① 소리체험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단, 소리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소리체험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소리체험관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2.7.6.>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개정 2022.7.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 <개정 2022.7.6.>
⑤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6.>

제6조

운영시간

① 소리체험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로 하고 퇴실시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 체험객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사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단체 관광객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3.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9.]

제8조

체험료

①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유료 특별공연의 체험료는 임시매표소를 지정하여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유료 특별 공연의 관람권을 위탁 판매할 경우 위탁 판매자에게 총 매표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수학여행단, 단체 관광객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개정 2022.7.6.>
3.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개정 2023.4.7.>
4.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개정 2022.7.6., 2023.4.7.>
5.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개정 2023.4.7.>
6.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 환불 <신설 2023.4.7.>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 등에 반환한다. <개정 2022.7.6.>

제10조

수입금의 처리

① 사용료 및 체험료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에 개설한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및 주말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월요일에, 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그 다음 날에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② 예치된 수입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9. 4. 9.>

제15조

삭제

삭제 <2019. 4. 9.>

제16조

삭제

삭제 <2019. 4. 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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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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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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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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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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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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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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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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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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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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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4. 9.>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전문개정 2019.4. 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소리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소리체험관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알선 활동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