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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0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업소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검사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부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9.09.0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

등록기준 적용

성남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