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초등학생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ㆍ의원의 관리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ㆍ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4.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