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70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 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20.>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시설들을 말한다.
6.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⑤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⑥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02.20.]

제5조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평생교육기관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02.20.]

제6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에서 이동 2023.02.20.]

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02.20.]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경제환경위원회 1명, 문화복지위원회 1명)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2명
3.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행정기관, 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 연구소 등 식생활 관련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수, 연구위원 등
5.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6. 영양(교)사 대표 1명
7. 시 교육지원청 관련국장
8.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9. 의료보건ㆍ보육관련 전문가
10. 식품관련 단체 대표
11. 농업인 또는 농업인 관련 단체 대표 2명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한 날에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0.10.>
⑥ 삭제 <2023.10.10.> [제9조에서 이동 2023.02.20.]

제9조

운영 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3.10.10.>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0.] [제목개정 2023.10.10.]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02.20.>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주체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지역 내에서 시민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또는 전문 인력 양성지원
5.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진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
6. 식생활교육계획 추진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8. 그 밖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2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② 시장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식생활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3조에서 이동 2023.02.20.] [제목개정 2023.02.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