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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7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05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구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조 제목 개정 2023.9.2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 2024.6.7.〉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9.27.〕

제7조

심의요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9.27.〕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9.27.〕

제9조

수당

제7조에 따른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23.9.27.〕 제10(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