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남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남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ㆍ마을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마을환경교육”에서 마을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제2조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ㆍ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성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8.7.>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7.>
삭제 <2023.8.7.>
삭제 <2023.8.7.>
①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8.7.>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조의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학교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5.16.]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2.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ㆍ마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제목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5.16.]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개정 2022.5.16.>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일부개정 2022.5.16.>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5.16.>
7.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신설 2022.5.16.>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또는 기금)의 설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남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남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