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4.>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래 문화교육특구”란 각급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9.5.24.>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5.24.>
3.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구사업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특화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교육 콘텐츠 사업
3. 문화ㆍ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4.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재창조 사업
5. 그 밖에 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동래 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특구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화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특구사업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2. 교육자 또는 교육ㆍ문화계 종사자
3. 그 밖의 특구사업과 관련된 지역이나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
2. 특구 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3.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승인
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5.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9.25.>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은 수탁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구의 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