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그 밖에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ㆍ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ㆍ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동구릉 주변 정비, 자연환경 보존ㆍ조성 사업
2.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
3.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사업
4. 동구릉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