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업체”란 구리시에 소재하고 나전칠기,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공예품”이란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전통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과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2.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전시ㆍ박람회ㆍ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공예기술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업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공예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3. 지원사업에 부가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공예업체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발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우수공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나 구리시 발간 책자에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가 시장이 따로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예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하거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와 전승을 위하여 공예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