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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69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3-24공포 2016-03-24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업체”란 구리시에 소재하고 나전칠기,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공예품”이란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전통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과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2.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전시ㆍ박람회ㆍ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공예기술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업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공예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3. 지원사업에 부가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정산보고서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공예업체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

① 시장은 개발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우수공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나 구리시 발간 책자에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가 시장이 따로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공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공예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하거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회

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와 전승을 위하여 공예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