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농업관련 토양, 퇴ㆍ액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시험ㆍ연구하거나,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농업관련 토양, 퇴ㆍ액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시험ㆍ연구하거나,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시험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 중 종자를 제외한 다른 물질에 대하여 분석대상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영농"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소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의뢰순서에 따른 순차적 검정을 실시하고, 작물장해 등 긴급성을 요하는 의뢰 건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정 순서를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정책 및 유해물질 분석의뢰 건의 경우 제2항의 사항보다 우선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 시료가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시험 등의 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ㆍ발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성적서 등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③ 제1항의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곡성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ㆍ보안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정대상 및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