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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5690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제2조

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2021.12.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30., 2021.12.8.>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3. 삭제 <2021.6.30.>
4. 삭제 <2021.6.30.>
5. 삭제 <2021.6.30.>
6. 삭제 <2021.6.30.>
7. 삭제 <2021.6.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6.30., 2021.12.8.>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30., 2024.6.17.>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5.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6.17.>
6. 복지업무 사례관리 담당 팀장 <개정 2024.6.17.>
7.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4.6.17.>
8. 삭제 <2021.6.30.>
9. 삭제 <2021.6.30.>
10. 삭제 <2021.6.30.>
11. 삭제 <2021.6.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6.30.>
1.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3.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 담당 팀장 <개정 2024.6.17.>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5.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6.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1.12.8.>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7.>

제6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4.6.17.> [제목개정 2024.6.17.]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2021.12.8.> [제목개정 2021.12.8.]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2021.12.8., 2024.6.17.>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담당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8., 2024.6.17.>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8.>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1.12.8., 2024.6.17.>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6.17.> [제목개정 2021.12.8.] [제8조에서 이동<2024.6.17.>]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 신설 2024.6.17.>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제8조에서 이동 <2024.6.17.>]

제11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1.12.8.> [제9조에서 이동 <2024.6.17.>]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0., 2021.12.8.> [제10조에서 이동 <202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