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7.13.>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7.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3. 그 밖에 훼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를 접수하면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훼손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