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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68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6-03-24공포 2016-03-24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3. 맞벌이ㆍ이혼가정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사업
4. 아동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5.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사업
6.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해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