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보조금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가스타이머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경로당
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③ 보조금은 가스타이머콕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종전의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3.4.10.> ]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