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예산군민에 대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예산군민에 대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6.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 요양 및 조사, 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7. “본인부담금”이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을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선별검사기간을 설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력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치매등록자 용품 지원, 주간보호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및 재활훈련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 검진
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9.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치매관리법」 제17조제4항 및「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원 및 지역 자원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19.]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노인ㆍ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건강ㆍ의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 치매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19.]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5.>
[제16조에서 이동 <2026.2.19.>]
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2.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6.2.19.>]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2.19.>]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