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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68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예산군민에 대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6.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 요양 및 조사, 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7. “본인부담금”이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을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기간 운영

① 군수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선별검사기간을 설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치매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제8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력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그 밖의 지원 등

군수는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3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치매등록자 용품 지원, 주간보호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및 재활훈련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 검진
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9.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치매관리법」 제17조제4항 및「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3.>

제16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원 및 지역 자원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19.]

제17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노인ㆍ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건강ㆍ의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 치매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19.]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5.>

[제16조에서 이동 <2026.2.19.>]

제1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2.19.>]

제2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6.2.19.>]

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2.19.>]

제22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