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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자치법규 21656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제2조

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25, 2004.3.10., 2022.6.24., 2023.6.11.> [제목개정 2004.3.10]

제3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게는 해당직급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제4조

실비변상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5조

지급내용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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